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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호 의원, 악성민원 관련 공무원 보호 대책마련 촉구

이현호 도의원(이천1, 자유한국당)

‘2017 감사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악성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현호 의원은 자치단체장 민선 시대로 넘어오면서 민원서비스에 대한 품질이 많이 향상되었고 자치단체들이 주민의 목소리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행정이 탈권위화 되고 있지만 한편으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막무가내식 민원마저도 행여나 신분에 불이익이 올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서 경기도에서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들며 민원공무원을 대상으로 격년마다 민원응대 교육을 하는 부실한 대응책을 지목하고 교육도 중요하지만 위험에 노출된 공무원들을 현실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악성민원 대처에 관한 확실한 매뉴얼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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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청사 내 직원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 파주시의 사례를 소개하며 이 같은 이런 사후적인 대응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감사관에게 건의했다.

이밖에도 이현호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청탁 금지법 관련 소극행정에 대한 시정․지도 요구’를 하였는데, 청탁 금지법 시행 1년이 경과하면서 청탁 금지법의 취지를 왜곡하고 오히려 편법을 유도하는 공무원의 소극행정 사례를 지적했다. 그 사례로 집행부가 매년 개최하는 공식행사에 도의원을 초청하면서, 식사 제공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집행부가 참석의원의 식비 지원을 요구하였다면서 향후에서 감사관실의 적극적 판단하에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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