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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의회, 송림초교 주변구역 공사 현장 방문

김광섭 기자
정종연 의장 “조합원 동의 없는 추가 분담금 있을 수 없다” 강조
정종연 인천시 동구의회 의장은 지난 17일 공사현장시찰 및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제공=동구의회)
정종연 인천시 동구의회 의장은 지난 17일 공사현장시찰 및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제공=동구의회)

정종연 인천시 동구의회 의장은 지난 17일 오후 허종식 국회의원, 남궁형 인천시의원과 함께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을 접견하고 공사현장시찰 및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허종식 국회의원, 정종연 동구의회 의장, 남궁형 시의원은 “공사 중지로 인한 손실로 인해 입주예정자에게 추가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 문자는 이치에 맞지 않다”며 목소리를 모았다.

송림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솔빛마을주공아파트 입주자들의 일조권 피해가 예상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분담금을 조합원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자칫 주민간의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상황이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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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종연 동구의회 의장은 “인천도시공사 측에서 해당 입주민 및 조합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빠른 시일 내에 입주민 및 조합원들과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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