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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송석원 기자
이천시는 농작업 중 발생되는 농기계 사고 및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여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제공 위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중앙신문DB)
이천시는 농작업 중 발생되는 농기계 사고 및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여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제공 위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중앙신문DB)

이천시는 농작업 중 발생되는 농기계 사고 및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여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제공 위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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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농업인안전보험의 경우 만 15세 ~ 87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관내 거주 농업인이면 된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20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지역농협 포함) 종사자 중 농기계운전이 가능한 사람이다.

총 보험료 중 도비 22.5%, 시군비 52.5%, 지원으로 농업인이 실직적으로 농업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25%로, 부담없는 금액으로 사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은 12월까지 지역농협에서 수시로 가능하고 보험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 보장된다. 보험과 관련된 신청 접수와 약관 설명, 청약서 확인, 보험계약 체결은 지역농협에 문의하면 된다.

이천시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최고의 보험은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며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 등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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