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산업/재계

성남지역 기업체 여름휴가기간 평균 4.3일

장은기 기자
하계휴가 계획조사 발표 결과
성남상공회의소가 지난 6월 22일부터 5일간 성남상의 패널리스트와 성남지역 기업체를 대상으로 ‘2020년 성남지역 기업체 하계휴가 운영실태 조사’ 를 실시했다. 사진은 성남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성남상공회의소가 지난 6월 22일부터 5일간 성남상의 패널리스트와 성남지역 기업체를 대상으로 ‘2020년 성남지역 기업체 하계휴가 운영실태 조사’ 를 실시했다. 사진은 성남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성남상공회의소가 지난 6월 22일부터 5일간 성남상의 패널리스트와 성남지역 기업체를 대상으로 ‘2020년 성남지역 기업체 하계휴가 운영실태 조사’ 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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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응답 기업(203개사)의 100%가 하계휴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중 68.1%가 따로 기간을 정하지 않고 개인별로 연중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일괄 실시(31.9%) 하는 기업의 경우 평균 4.3일의 휴가 기간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 중순부터 8월 말일까지 상당수 기업이 휴가를 계획하고 있고,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시행하는 기업(40.0%), 8월 3일부터 8월 9일까지 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의 응답이 48.3%로 가장 많았다.

하계휴가 상여금 지급 계획은 응답 기업의 74.7% 없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연봉제 실시 취업 규칙 상 상여금이 없는 기업(73.9%)이 대부분으로, 상여금 외 기타 편의제공(4.9%), 경영악화 등 자금사정(14.8%)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기업과 연말 별도 성과급으로 대체(6.3%)하는 기업의 의견도 있었다.

휴가비를 지급하는 기업(29.6%)의 경우, 기본급 대비 50% 미만(30.0%), 100% 미만(13.3%), 100% 이상(8.3%) 순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일정 금액으로 지급(48.3%) 예정인 기업은 평균 37만 58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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