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

저신용등급 회사채·기업어음 매입하는 SPV 24일부터 가동

김정삼 기자
SPV, 코로나19로 회사채·CP가 소화 안 되면서 설립

저신용등급 회사채·기업어음(CP)를 매입하는 특수목적기구(SPV)가 오는 24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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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한국은행은 SPV가 지난 14일 법인 설립 등기를 했고 이날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SPV에 대출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SPV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시장에서 저신용등급 회사채·CP가 소화가 안 되면서 설립됐다.

초기 재원은 3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이후 투자 수요가 있으면 7조원 규모를 ‘캐피탈콜’ 방식으로 조성한다. 당초 SPV 재원 규모가 최대 20조원이었으므로 추후 시장 상황을 봐가며 10조원을 추가로 마련할 수 있다.

17일 한국은행은 SPV가 지난 14일 법인 설립 등기를 했고 이날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SPV에 대출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자료=한국은행)
17일 한국은행은 SPV가 지난 14일 법인 설립 등기를 했고 이날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SPV에 대출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자료=한국은행)

초기 조성액 3조원 중 1조원은 정부 출자를 토대로 한 산은의 출자로 이뤄지고 나머지 2조원은 산은과 한은이 각각 1조원씩을 대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출액 2조원은 한은 선순위 대출과 산은의 후순위 대출이 각각 8대 1의 비중으로 구성된다.

매입 대상은 비금융회사 발행물이며 신용등급 A~BBB의 비우량채 위주로 매입한다. 금융사가 발행하는 회사채·CP, 금융사가 채무 보증한 PF-ABCP(자산담보부 기업어음)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매입 대상 신용등급은 우량채 30%, 비우량채 70% 수준으로 관리한다. 세부적으로 AA등급 우량채 30%, 비우량채인 A등급 55%, BBB등급 이하 15% 등으로 하되 시장 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용한다.

투기등급(BB등급) 중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한 이후 등급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추락천사(fallen angel)도 매입 대상에 포함한다.

회사채는 만기 3년 이내, CP와 단기사채는 만기 3~6개월인 경우 매입 대상이 된다. 회사채는 차환이 안 되고 CP·단기사채는 SPV가 해당 CP를 최초 매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만기일 기준)까지 차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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