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지사의 도지사직 유지 판결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16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원심파기 결정을 1370만 경기도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전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항소심이 파기되면서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민주당은 “지난 2년간 이 지사는 도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 도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왔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이 지사의 거취와 관련된 모든 시비가 종결되고,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 지사는 취임 이후 ▲고액세금체납자 단속 ▲불법계곡시설물 정비 ▲지역화폐 도입 및 활성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과감하고 선제적인 방역조치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을 통해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 도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해 왔다.
한편 6월 말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지지율은 79%,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지지율은 무려 90%에 도민들의 지지로 이어졌다. 또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달 실시한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서 이재명 지사는 긍정평가 지지율 71.2%를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민주당은 기자회견을 마치며 “우리는 그동안 협치를 통해 이 지사와 함께 도정을 이끌어 왔다”며 “이 같은 협치를 더욱 강화해 민선7기 후반기 경기도정이 성공적으로 수행돼 경기도의 발전과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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