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남시, 지하철서 여성 신체부위 몰카 공무원 '직위해제'

장은기 기자

성남시 7급 공무원이 지하철 안에서 여성 승객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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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해당 직원 A씨를 직위 해제하고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징계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15일 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쯤 분당선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 다른 승객의 신고로 망포역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직 사회에 더 높이 요구되는 도덕성에 부응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분들을 비롯해 시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15일자로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이며, 향후 검찰의 최종 처분 결과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징계 조치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본 건을 공직자 개인의 일탈적 행위로만 보지 않고, 성 비위가 없는 깨끗한 공직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의 계기로 삼겠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형식적인 성폭력 예방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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