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칼럼

건설비리 온상 페이퍼 회사

김진호 기자

경기도가 불법 증축 건축물을 사무실로 등록한 S건설사에게 내린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왔다. 특히 등록지 변경이라는 ‘꼼수’도 무산시킨 판결이라는 점에서 공사 수주에 급급해 서류로만 법적기준을 맞추는 일부 건설업체들에게 일벌백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S사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어긴 혐의로 지난해 10월 경기도의 ‘사전단속’에 적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회사는 약 1억8000만 원 규모의 도 발주 공사에 응찰해 개찰 1순위였던 업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업체는 건설기술자들이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건축법 등 법령에 적합한 건물을 사무실로 운영해야 한다.

이에 S사는 “불법 증축된 사무실은 12일만 사용했고, 적발 직후 바로 타 시군으로 등록지를 이전해 위법성을 해소했다”고 주장, 도의 행정처분은 사실오인 및 재량권 남용이라며 지난해 1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도는 건설업 등록서류, 채용공고 등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 이 같은 주장과 달리 S사가 불법 증축 사무실을 무려 15개월간이나 사용한 것을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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