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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오는 11월까지 대기배출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 실시

강상준 기자
위반 적발시 부과금 부과 또는 행정처분
양주시는 오는 11월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관내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도 검사를 실시한다. (사진제공=양주시청)
양주시는 오는 11월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관내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도 검사를 실시한다. (사진제공=양주시청)

양주시는 오는 11월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관내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도 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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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측정 전문업체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오염도 검사는 관내 대기배출사업장 9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 추가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대기 배출시설,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배출시설 설치 신고사항과 일치 여부자가 측정 여부 등이다.

특히 올해 1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이 기존 대비 평균 30% 이상 강화된 만큼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초과배출 부과금을 부과하거나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배출량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고 오염원 불법 배출을 단속하겠다”며 “대기배출시설의 특성에 적합한 방지시설 적용을 위해 노후화된 방지시설의 교체나 고효율 첨단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등 쾌적하고 살기좋은 감동양주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지난 5월 경기도 주관 ‘2020 미세먼지 저감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6월에는 제4회 경기도 환경대상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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