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일반

안양시 무재산 폐업법인 정비로 경제회생 지원한다

허찬회 기자
안양시가 신산업 및 민생규제 혁신을 목표로 2020 안양시 규제합리화 종합계획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사진은 안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안양시가 징수실익이 없는 세외수입체납 법인에 대해 대대적인 일제정비를 통해 폐업법인의 경제회생 지원에 나선다. 사진은 안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안양시가 징수실익이 없는 세외수입체납 법인에 대해 대대적인 일제정비를 통해 폐업법인의 경제회생 지원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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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영세사업 법인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안양관내 세외수입 체납 폐업법인은 650개로 이 중 체납액 300만원 이상 폐업법인 110개소를 대상으로 우선 정비한다.

이를 위해 징수과(징수행정팀) 전 직원을 2인1조로 편성하고 매주 2회 이상 폐업법인 소재지를 방문하여 폐업여부를 확인하고 재산유무를 파악한 후 징수 불가능한 법인에 대해 결손처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또 폐업법인 명의의 차량에 대해 자동차등록원부상 압류사실 및 책임보험가입 확인 등을 통해 대포차량으로 불법 운행되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법인들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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