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천

동구, 7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 꼭 신고납부하세요!

김광섭 기자
납부하지 않을시 가산세 20%
동구는 30일한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민세(재산분) 자진신고 안내문을 일제 발송하고,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사업소 건축물 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에 대해 1㎡당 250원씩 주민세(재산분) 자진 신고를 받는다.  (사진=중앙신문DB)
동구는 30일한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민세(재산분) 자진신고 안내문을 일제 발송하고,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사업소 건축물 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에 대해 1㎡당 250원씩 주민세(재산분) 자진 신고를 받는다. (사진=중앙신문DB)

동구는 30일한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민세(재산분) 자진신고 안내문을 일제 발송하고,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사업소 건축물 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에 대해 1㎡당 250원씩 주민세(재산분) 자진 신고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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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재산분)는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세원으로 납세자는 건축물 소유여부와는 상관없이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개인,법인)이며, 납부방법은 동구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해 고지서를 교부받거나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또는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신고 납부하면 된다.

만약 오는 31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일자×1일 2.5/10000)를 추가로 징수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주민세 재산분은 1년에 한번 신고·납부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관리하지 않으면 미신고 납부에 따른 가산세가 추가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사업주들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에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 및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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