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모든 이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해 달라”...경기도재난기본소득 배제 규탄대회

모이대, 각종 세금 납부 “우리도 당당한 권리·충분한 자격 있어”
모든 이주민을 위한 경기재난기본소득 대책위원회는 1일 오전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약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주민 모두에게 경기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달라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김삼철 기자)
모든 이주민을 위한 경기재난기본소득 대책위원회는 1일 오전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약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주민 모두에게 경기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달라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김삼철 기자)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을 지급 받지 못한 외국인 이주 주민들이 재난기금지급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모든 이주민을 위한 경기재난기본소득 대책위원회’(이하 모이대)는 1일 오전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약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주민 모두에게 경기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달라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기시민연대와 민주노총 경기본부가 연대해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을 진행했다.

경기도는 3월 24일 전 도민 대상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행을 발표했으나 모든 외국인 주민이 빠져있었다.

이에 모이대는 경기도청 앞에서 지난달 말일까지 릴레이 1인 시위를 두 달 여간 진행했고 도는 5월 4일 조례를 개정,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인도주의적 차원의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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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이대 사회자 이지연(활동명 돌맹이)은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생계의 위협을 받는 것은 외국인이라고 하여 다르지 않다”며 “외국인들도 실직·해고·임금 차별·사회적 관계의 축소·의료기관 접근성 약화 등의 재난 상황을 국민과 동일하게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의 기준에 국적, 출신 국가, 가족 형태나 관계 등을 포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인권위의 차별시정 권고 판결 이유에 드러나듯이 재난의 위험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별해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주 노조 우다야라이 위원장은 “대한민국 경기도에는 많은 이주민들이 있다”며 “그들은 각종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재난기본소득에 배제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이주민들은 당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충분한 자격이 있기에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지급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9년 말 대한민국의 이주민들은 약 60만 여명으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10만 여명을 제외한 50만 여명의 이주민들이 경기재난기본소득 지급에서 배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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