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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남 용인시의원, 소하천 점용료 징수조례안 대표발의

허찬회 기자
이제남 의원
이제남 의원

용인시의회 이제남 의원(더불어민주당/포곡·모현읍,역삼·유림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22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과오납 요금 등 법적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조례로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해 상위 법령 위반 소지 및 소극행정을 유발하는 공공요금 미반환규정을 수정해 주민 불편과 권익침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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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남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과오납한 경우나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이 내려진 경우 등에 대해 점용료 등을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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