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천

서구,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추진

이복수 기자
수질오염사고 종합상황실 설치 8월 31일까지 감시활동 강화
서구가 지난 19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를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수질오염사고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는 등 수질오염 감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중앙신문DB)
서구가 지난 19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를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수질오염사고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는 등 수질오염 감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중앙신문DB)

서구가 지난 19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를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수질오염사고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는 등 수질오염 감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절기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로 인한 공공수역 환경오염 가중이 우려됨에 따라 이뤄지는 조치다.

서구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점검 및 관리를 원칙으로 하되, 오염물질 유출확인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철저한 사업장 관리와 점검을 실시해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수의 하천과 공장 지역이 밀집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 단계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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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6월 19일~6월 30일)는 본격적인 집중감시·단속 순찰에 앞서 특별단속에 대한 사전홍보 및 계도 기간으로 운영된다.

2단계(7월~8월 초)는 집중 감시·단속 및 순찰 강화 기간이다. 집중호우, 하천 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 지역의 악성 폐수 배출업소 등 오염물질 유출 우려가 큰 사업장들에 대한 순찰 강화 및 취약시간대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 단속을 병행함으로써 특별감시·단속을 추진하게 된다.

3단계(8월)는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기간으로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파손된 방지시설 등에 대해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을 하고, 전문 인력을 활용해 피해업체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추진을 통해 사업장의 환경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사업장 스스로 환경관리에 나서도록 할 것”이라며 “이로써 환경오염행위 예방 활동을 강화해 환경오염사고 예방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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