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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자동차세 306억 부과

화성시가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로 총 306억 원을 부과했다. 사진은 화성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화성시가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로 총 306억 원을 부과했다. 사진은 화성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화성시가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로 총 306억 원을 부과했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 등이며,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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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간은 16일부터 이달 말까지로,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CD·ATM기기, ARS, 지방세입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고지되며, 연납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말소 등이 발생할 경우 자동차세 환급이 가능하며, 타 지자체로 이사를 가더라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김혜숙 세정1과장은 “지금이라도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할 경우 하반기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어 이득”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 및 연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콜센터 또는 시청 세정1과 및 출장소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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