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칼럼

정부 부동산 대책

김진호 기자

앞으로 수도권 서쪽 절반과 대전, 청주 등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은 규제 지역으로 묶인다. 또한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집을 사면 바로 입주해 2년간 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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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현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확대하고 경기 김포와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서부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었다.

수도권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곳은 ▲인천(강화·옹진 제외) ▲경기 고양 ▲군포 ▲안산 ▲안성 ▲부천 ▲시흥 ▲오산 ▲평택 ▲의정부 등지다.

당초 정부는 접경지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동두천과 가평, 양평, 여주 등 경기 동북지역은 풍선효과가 발생할 요인이 거의 없다는 판단으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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