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가 2020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6만8421건에 69억 원(지방교육세 14억 원포함)을 부과·고지하고 납부 독려에 나섰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부과되며, 연납기간(1·3월)에 1년분을 미리 연납한 경우에는 1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방법은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를 이용해 신용(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인천시 이택스 위택스 금융결제원 ARS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더욱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수수료 없이 타행납부가 가능해 납세자에게 납부수단 다양화 및 이체수수료 절감 효과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