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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

이종훈 기자
농지 현황·소유·임대차 정보 기록과 실제 상황 일치시키는 작업
고양시는 농지 현황과 소유, 임대차 정보 등을 기록한 농지원부를 실제 현황에 맞게 일치시키는 ‘농지원부 일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고양시는 농지 현황과 소유, 임대차 정보 등을 기록한 농지원부를 실제 현황에 맞게 일치시키는 ‘농지원부 일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고양시는 농지 현황과 소유, 임대차 정보 등을 기록한 농지원부를 실제 현황에 맞게 일치시키는 ‘농지원부 일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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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제 정비는 약 1만 7000 건의 농지원부가 대상이며 올해 11월 말까지 관외 농지소유자와 관내 80세 이상 고령자 소유의 농지원부를 우선 정비한다.

농업·농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농지원부는 1000㎡(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농업법인이 작성대상이다.

농지원부 정비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 데이터베이스(DB)와 비교·분석,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추진한다.

시는 경작변동사항 등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현실에 맞게끔 정비할 계획이며,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이 있는 농지 등 9~11월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농지원부 정비과정에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소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대해 홍보하고 농지이용실태조사도 병행 실시할 방침이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이란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사람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위탁받아 적합한 농업인을 찾아 임대하고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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