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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삼 도의원, 미등록 이주아동들 복지·권리 보장 촉구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차별받지 않는 기본권리 보장돼야 건의안 상임위 통과… 국회·법무부 등 정부 기관에 이송
김현삼 의원은 미등록 이주아동의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김현삼 도의원은 미등록 이주아동의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김현삼 도의원이 미등록 이주아동들의 복지와 권리의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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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삼 도의원(더불어 민주당·안산7)은 19일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함에 따라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생존·보호·발달·참여 등의 인권 보장 및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도덕적 의무뿐만 아니라 법적 의무까지 받아들인 나라”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출생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도권 밖에 머물 수 없는 실정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한 “이들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며 이곳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등 우리 국민과 같은 언어, 문화, 생활환경 등 정체성을 습득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단순히 불법체류자로 취급하는 것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반인권적·반인도적 정책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등록 이주아동이 ‘아동복지법’ 및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차별 받지 않고 아동으로서의 마땅히 누려야할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가족관계 등에 관한 법률’ 등의 현행법을 개정하여 출생등록 방안을 법제화하고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건의안은 미등록 이주아동의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정부 기관에 이송된다.

한편, 김현삼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 출마를 선언했다.

3선인 김 의원은 ▲지방분권의 강화 ▲의회 사무처 인력확보 ▲공약추진단 설치로 공약이 본예산 반영 ▲새로운 경기도의회를 실천 ▲북동부 및 원외 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를 현실로 만들고 싶다며, 함께 만드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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