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공익직불금의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농지 현황과 소유, 임대차 정보 등을 기록한 농지원부에 대해 일제 정비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농지원부는 1000㎡ 이상의 농지 또는 330㎡ 이상의 시설에서 농작물이나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의 농지이용 실태를 적은 장부다.
농업·농지 관련 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농지원부는 현재 기준 7789건이며 시는 내년 말까지 농지원부 전체 정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정비대상은 농지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와 소유주가 80세 이상의 고령인 경우다.
이번 정비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다른 정책 데이터베이스와 비교·분석하고 현장 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농지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소명을 요구할 예정이며 불법 임대차 정황이 발견되면 농지 이용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 위법사항이 확인 시 농지 처분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위탁해 적합한 농업인을 찾아 임대·관리하는 제도도 농업인 들에게 소개한다.
시 관계자는 “농지원부 일제 정비로 공적 장부의 기록을 현실에 맞게 고치고,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를 확립해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을 차단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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