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

고양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확대 ‘300→600만원’

이종훈 기자
아파트단지 온실가스 감축 전기 등 사용량 5% 이상 줄여야 지급
고양시는 에너지 절약을 통해 생활 속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2020년부터 아파트단지 대상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액을 기존 최대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중앙신문 DB)
고양시는 에너지 절약을 통해 생활 속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2020년부터 아파트단지 대상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액을 기존 최대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중앙신문 DB)

고양시는 에너지 절약을 통해 생활 속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2020년부터 아파트단지 대상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액을 기존 최대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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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포인트제란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과거 2년 평균 대비 5% 이상 감축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로, 15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는 단지참여자로 가입할 수 있다.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에너지 절감률(60%)과 개별세대 참여율(40%)을 합해 평가하기 때문에 단지 내 세대가 탄소포인트제에 많이 가입할수록 평가에 유리하다.

가입을 원하는 아파트는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2020년 6월 말까지 가입한 단지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의 에너지 사용량으로 평가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2016년부터 아파트 단지별 가입을 추진했지만 아직까지 인센티브를 받은 아파트 단지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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