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인천에 있는 방문판매사업장에 사람들이 모이는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인천시는 11일 오전 인천지역에 있는 모든 방문판매사업장의 집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서울 방문판매업체 사례와 유사한 산발적 감염 발생이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확산되고 있고, 밀폐된 공간 내에서의 다중 집합 행위는 감염병 예방에 매우 취약함에 따라 강력한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다.
이로 인해 관내 972개 방문판매사업장에 대해 집합 제한 조치가 발령됐다.
대상은 상품설명회, 교육, 세미나, 레크리에이션 등을 비롯해 여러 사람이 모이는 모든 행사다. 또 전체 방판 사업장은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집합 금지는 별도 해제 시까지 계속되며, 이를 어길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와 각 군·구는 방판 사업장에 대해 방역지침 및 벌칙 등을 안내하고 위반 시 고발할 방침이다. 확진환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시의 이번 조치는 방판 사업장인 서울 리치웨이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집단감염이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박남춘 시장은 “지금껏 코로나19로 인천을 지켜왔던 힘은 높은 시민의식과 과다하다 싶을 정도의 광범위하고 선제적인 방역과 검사였다. 그러나 최근 인천지역 사회에도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방문판매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집합 제한 조치를 발령하게 됐다”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각종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철저한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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