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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시유재산 30억원 토지 소유권 찾아 등기마쳐

허찬회 기자
(사진제공=용인시청)
용인시가 도로 및 공원 등 공공사업 편입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이 안된 시유재산 30억원 상당의 토지를 발굴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사진제공=용인시청)

용인시가 도로 및 공원 등 공공사업 편입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이 안된 시유재산 30억원 상당의 토지를 발굴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10일 시에 따르면 시유재산 발굴 업무를 통해 수지구와 기흥구 소재 토지 14필지(2433㎡), 30억원의 토지를 찾았다고 밝혔다.

또 소유자 부재 상태인 7억원 상당의 처인구 백암면 소재 임야 1필지 1만5669㎡를 대상으로 한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승소해 소유권 확보를 위한 등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도로나 공원 등 공공사업으로 편입돼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아직 개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찾는 시유재산 발굴사업을 벌여왔다.

이와 함께 무상귀속되는 기부채납 토지 중에서 소유권 이전이 안된 토지에 대해서도 소유권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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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지난 1월 시유재산발굴팀을 신설, 전체 시유재산을 조사하는 한편 소유권 이전이 안된 토지에 대해선 입증자료를 수집하고 법리검토와 소송까지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다.

지적 전산이나 공간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관련 토지의 데이터를 추출한 뒤 문서고를 뒤져 인허가 서류를 찾고 현장조사와 관련 기관 회의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유권을 찾고 있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사업 준공으로 당연히 무상귀속돼야 할 토지임에도 사업 완료 후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소유권 이전이 안돼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데 적잖은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백군기 시장은 “시민의 재산을 빈틈없이 지키는 것은 공공기관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앞으로도 시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시의 재정을 튼튼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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