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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연다

권광수 기자
과천시-시의회, 업무협약 체결
과천시는 9일 시청 상황실에서 김종천 시장과 윤미현 시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과천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 실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과천시청)
과천시는 9일 시청 상황실에서 김종천 시장과 윤미현 시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과천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 실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과천시청)

과천시는 최근 과천시설공단이 과천도시공사로 전환되면서 시와 시의회가 도시공사 사장 임명에 앞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능력과 자질을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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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시는 9일 시청 상황실에서 김종천 시장과 윤미현 시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청문 실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혓다.

이에 앞서 시와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의결 등 사장 임명 전에, 시와 시의회 간 협약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정한 바 있다.

협약서에 따르면, 시장이 인사청문을 요청하면 시의회는 10일 이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경영능력 및 정책수행능력 등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인사청문회를 연다.

청문회는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능력과 자격 등에 대한 검증은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공개 진행된다.

시의회 의장은 청문회가 종료되면, 지체없이 후보자의 청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며, 시장은 이를 참고해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단, 청문결과서는 법적으로 시장의 임명권한을 기속하지는 않는다.

김종천 시장은 “시의회와의 협약서 체결이 상호 원활하게 협의된 점에 감사드리며, 향후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격, 업무능력 검증을 통해 우수 인재가 영입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윤미현 시의회 의장은 “본 취지를 살려 시에 활력과 비전을 제시해줄 유능한 인재가 과천도시공사 사장으로 임명되기를 바라며, 인사청문회가 인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협의에 따른 과천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은 이달 중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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