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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코로나19 위기 상황 판단...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명령 연장

경기도, “단란주점 1964곳 등 총 8376곳 21일까지 2주 더 연장키로 인천시, 유흥주점·콜라텍·코인노래방 집합금지 명령 연장...조건부 해제 수도권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위기 상황 판단...밀접·밀폐 시설 제재 불가피 방역수칙 준수 확약서 작성 시 금지해제 가능토록 해 업주 부담 경감 고려
경기도와 인천시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수도권 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빠르게 전파되면서 위기 상황 판단에 따른 조치다. 사진은 이재명 경기지사(왼쪽)와 박남춘 인천시장(오른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와 인천시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수도권 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빠르게 전파되면서 위기 상황 판단에 따른 조치다.

7일 경기도와 인천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날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유흥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2주 동안 내렸던 집합금지 명령을 2주 더 연장했다.

도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연장’ 처분을 8일부터 21일까지 내린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 자정까지 이들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집합금지 대상은 기존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 바(bar) 등)5,536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5곳, 단란주점 1,964곳과 코인노래연습장 678곳 등 총 8,376곳이다.

이들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다만, 업주들의 부담을 고려해 이번 집합금지는 이전의 행정명령과 달리 ‘조건부’다. 도는 시군 자체적으로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할 방침이다.

관리조건은 ▲모바일 QR코드 인증을 통한 방문자 관리 시스템 활용 ▲영업장 출입구 CCTV 설치 ▲밀집도가 높은 시설은 허가면적 4㎡ 당 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홀, 룸 등) 1㎡ 당 1명으로 제한 ▲테이블 간 간격 1m 유지, 1일 2회 이상 환기 및 소독 실시 ▲출입구 발열, 호흡기 증상여부 확인 및 최근 해외 여행력 확인 ▲업주,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m ~ 2m 거리 유지 등이다.

이를 위해 도는 31개 시군에 해제 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한편, 행정명령 공고일부터 해제일까지 심의위원회를 통해 집합금지 명령 해제가 확정된 영업장 현황을 제출토록 했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내 예측불가능한 장소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추가 확산 위험성이 크고, 특히 다중이용시설에서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인한 사례가 다수 발생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 행정명령을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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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도 하루 전인 6일 오후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재확산으로 감염병 확산방지 및 재발방지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내려진 운영자제 권고·집합금지 등의 행정조치를 별도 해제 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집합금지 조치 장기화로 인한 종사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유흥주점·콜라텍·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이행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사업장에 한해서 집합금지를 조건부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유흥주점·콜라텍·코인노래연습장 업주는 군·구에 ‘방역수칙 준수 확약서’를 제출하고, 집합금지 구제 심의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의·의결 후 집합금지를 해제할 방침이다.

해당 시설은 학원 (5582개소), PC방 (920개소), 실내체육시설(1403개소), 노래연습장(2174개소), 단란주점 (571개소), 종교시설 (4234개소), 장례식장 (35개소), 예식장(36개소), 콜센터(60개소), 물류센터(110개소), 노인요양시설(407개소) 등이다.

그러나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유흥주점 및 콜라텍 1079개소와 코인노래연습장 178개소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이달 8일부터 행정조치를 연장하되, 조건부 해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유흥주점 및 콜라텍 대상 시설은 클럽, 룸살롱, 노래클럽, 스탠드바, 카바레, 콜라텍이다.

시는 지난달 21일 코인노래방을 시작으로 2주간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재확산됨에 따라 행정명령을 연장 조치한데 이어 별도 해제 시까지 행정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유흥주점 및 콜라텍, 코인노래방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장기화로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이행을 조건으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영업을 희망하는 유흥주점·콜라텍·코인노래연습장 업주는 군·구에 ‘방역수칙 준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집합금지 구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집합금지를 해제 받으면 영업이 가능하다.

박남춘 시장은 “이번 조치는 업계와 이용자 모두 현장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정착시키고 지역경제를 조속히 살리기 위해 마련된 만큼 고강도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위반 시 즉시 집합금지로 전환 및 고발조치는 물론 손해배상 청구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며 “사업주와 시민 여러분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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