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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말하는 CCTV' 특허출원

남상돈 기자
폭염·한파 특보 시에 경보방송
동두천시가 ‘CCTV 비상벨 네트워크를 이용한 폭염 한파 경보 시스템’으로 특허를 등록했다. (사진제공=동두천시청)
동두천시가 ‘CCTV 비상벨 네트워크를 이용한 폭염 한파 경보 시스템’으로 특허를 등록했다. (사진제공=동두천시청)

동두천시가 ‘CCTV 비상벨 네트워크를 이용한 폭염 한파 경보 시스템’으로 특허를 등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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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비상벨 네트워크를 이용한 폭염 한파 경보 시스템’은 온도 센서에서 계측되는 온도 데이터를 저전력 무선통신에 의해 CCTV 비상벨 네트워크에 전송하고, 온도데이터가 일정 온도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CCTV 비상벨 네트워크를 통해 경보방송을 하는 시스템이다.

폭염이나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보 발령 시, 재난문자를 전송하는 등의 대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세부적으로 지역별 기온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노년층의 경우에는 재난문자의 확인이 어려울 수 있어, 보다 구체적인 인명피해 예방책이 필요하다.

그에 비해, 이번 시스템은 별도의 네트워크망 구축 없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CCTV 비상벨 네트워크를 이용한 폭염 한파 경보 시스템’을 통해 폭염이나 한파 특보 시에 인명피해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전국 지자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용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CCTV 비상벨 네트워크를 이용한 폭염 한파 경보 시스템’은 2018년 청주시에서 열린 ‘제23회 지방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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