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

양평군, 전출입 가구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장은기 기자
道-君 지급액 불평등 해소 위해 4인 가구 12만 9천원 추가 지원
양평군은 정부 긴급재난 지원금을 양평군 가구 기준으로 받은 타·시도 전출입 가구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기준만큼 보전받을 수 있도록 추가 지원을 실시한다. (사진제공=양평군청)

양평군은 정부 긴급재난 지원금을 양평군 가구 기준으로 받은 타·시도 전출입 가구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기준만큼 보전받을 수 있도록 추가 지원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은 정부 지원금 지급 기준일과 경기도·양평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준일 간의 차이로 발생한 지급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추가 지원 대상 가구는 경기도·양평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준일 다음 날인 3월24일부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일 전일인 3월28일까지 타 시·도에서 전입한 가구 또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일 다음 날인 3월30일부터 경기도·양평군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일 전일인 4월8일까지 타 시·도로 전출한 가구다. 다만 해당 가구가 받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해당 가구의 모든 가구원이 받은 경기도·양평군 재난기본소득을 모두 합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가구별 지급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추가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5만2000원, 2인 가구 7만7000원, 3인 가구 10만3000원, 4인 이상 가구 12만9000원이다. 군 재난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 받은 경우 추가 지원 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전입가구는 선불카드로, 전출가구는 현금으로 받게 된다.

대상 가구는 1일부터 현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이의신청 절차로 신청 가능하며, 전출가구의 경우 행정안전부 문서24 시스템을 사용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 기사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