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일반

용인시, 개별공시지가 전년대비 6.01% 상승

허찬회 기자
용인시 올해 개별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6.01% 상승했다. 사진은 용인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용인시 올해 개별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6.01% 상승했다. 사진은 용인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용인 지역 내 올해 개별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6.0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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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용인시에 따르면 공시지가에서 가장 비싼 땅은 수지구 죽전동 1282 이마트 죽전점 건물 부지와 표준지인 죽전동 1285 신세계 백화점 경기점 건물 부지로 ㎡당 670만원이고, 가장 싼 땅은 처인구 양지면 추계리 산84-21번지로 ㎡당 1910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1일 기준 시 전역 토지 26만662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한 데 따른 것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평균 6.0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는 처인구가 7.0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수지구와 기흥구가 각각 6.17%, 4.95%의 상승률을 보였다.

기흥구에서 가장 비싼 곳은 신갈동 롯데리아 건물 부지가 ㎡당 645만2000원으로 조사됐고, 처인구에서는 김량장동 농협은행 부지가 ㎡당 605만8000원으로 기장 비싼 땅으로 꼽혔다.

이의신청은 6월 29일까지 구청과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 소재지 구청 민원지적과에 제출하면 되고 정부민원포털 정부24를 통해 할 수도 있다.

시는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선 결정지가의 적정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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