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남부권

화성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패 현판식 개최···대통령 표창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 노력 인정받아
서철모 시장과 공직자들 고진성 규제개혁민간위원장들과 위원들이 시청 본관입구에서 현판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삼철 기자)
서철모 시장과 공직자들 고진성 규제개혁민간위원장들과 위원들이 시청 본관입구에서 현판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삼철 기자)

화성시가 시청 본관에서 서철모 화성시장과 규제개혁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패’현판식을 개최했다.

시는 지난 2019년 지방규제혁신 유공’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고 우수기관 인증패와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았다.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규제혁신 기반, 프로세스, 성과 등 22개 항목을 종합 평가해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이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중앙부처 및 경기도와의 협업으로 고강도 규제개혁 추진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등 시민공감대 확보 ▲규제샌드박스 공모 당선으로 4차 산업혁명 적극대응 ▲규제입증책임제 등을 통한 불합리한 규제 검증 및 개선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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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에서 발굴한 테마·네거티브 규제, 민생규제 등이 행정안전부 중점과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10대 사례에 다수 선정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고진성 규제개혁 민간위원장은 “규제개혁 민간위원들과 서철모 시장, 김종대 실장, 힌성택 예산법무과장등 과 함께 화성시민에게 대통령 표창의 영광을 나누고 싶다”며 “살기 좋은 화성, 행복 화성으로 다함께 적극 노력하자”고 말했다.

서철모 시장은 “오늘의 성과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불합리한 규제 발굴에 애써준 공직자들과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준 경기도와 중앙부처 덕분”이라며, “대통령 표창은 많은 시군에 모범이 되라는 상이며, 민간규제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2월에도 행정안전부로부터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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