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복지

의정부시, 1대 1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강상준 기자
만 3개월~12세 이하 양육 공백 지원
의정부시는 1대 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운영한다. 사진은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의정부시는 1대 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운영한다. 사진은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의정부시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정부 지정기관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1대 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정부 정책사업인 ‘아이돌봄서비스’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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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는 2019년 750가구 1,069명의 아동이 이용했고, 올해 4월 말까지 465가구 688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이 가능하고 야간·주말 근무 등 긴급한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9890원으로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의 양육공백 사유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양육공백 사유가 없는 일반 가정은 정부지원 없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만 3개월~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 퇴근 전 자녀 식사 및 간식 서비스를 비롯해 보육시설 등·하원 및 학교 등·하교 시 아동에 대한 안전 및 신변보호 등을 제공하는 ‘시간제서비스’와 만 3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와 젖병 소독, 목욕 등 영아의 건강·영양·위생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아종일제서비스’가 있다. 또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에 다니는 아동이 수족구병 등 법정 전염성 질병이나 유행성 질병에 감염돼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도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은 거주하고 있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후 아이돌봄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가입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정부 미지원 가구의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직접 홈페이지 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정효경 여성가족과장은 “아이돌봄서비스는 철저한 신원조회와 건강검진, 전문양성교육 실시 등을 통해 선정한 아이돌보미를 가정에 파견하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많은 가정이 안심하고 이용해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 더 많은 가정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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