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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긴급재난지원금 증명서 등 한시적 무료 발급

허찬회 기자
안양시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편리하게 신청·지급받도록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다.(사진=중앙신문DB)
안양시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편리하게 신청·지급받도록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사진은 가족관계 증명서.(사진=중앙신문DB)

안양시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편리하게 신청·지급받도록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20일 시에 따르면 현재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목적으로 민원창구에서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또한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면제기간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마감까지며 단 이해관계인 등의 사유로 서류 발급 시에는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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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3월부터 마스크 5부제 시행으로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최대호 시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같이 수수료 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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