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편리하게 신청·지급받도록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20일 시에 따르면 현재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목적으로 민원창구에서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또한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면제기간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마감까지며 단 이해관계인 등의 사유로 서류 발급 시에는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난 3월부터 마스크 5부제 시행으로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최대호 시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같이 수수료 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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