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평구, 자가격리 어기고 수차례 무단이탈 60대 고발

이복수 기자

부평구가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아들과 접촉하고도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수차례 무단이탈한 60대를 경찰에 고발했다.

부평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률 위반 혐의로 A(63)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자가격리 기간 중인 지난 11∼13일 자가격리 장소인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자택을 수차례 무단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30대 남성 B씨의 아버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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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B씨와의 접촉자로 이달 10일 인천시 부평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체 검사를 받아 코로나19 음성이 나왔으나, 2주간 자가격리 대상이었다.

A씨는 방역 당국의 역학 조사에서 “회사에서 마무리할 일이 있어 근무했다”며 “자가격리 대상이 아닌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부평구 관계자눈 “확진자와 접촉한 A씨에게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고 수차례 안내했으나 이를 어겨 고발이 불가피했다”며 “방문 지역에서 A씨가 마스크를 착용해 접촉자가 없고 추가 전파 사례도 아직까지 파악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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