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남부권

화성시, 소상공인 긴급생계비 4차 지원

관내 미신청 소상공인 대상 지원금액 1회 한해 100만원
화성시가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코로나19 피해 ‘제4차 소상공인 긴급 생계비 지원’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화성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화성시가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코로나19 피해 ‘제4차 소상공인 긴급 생계비 지원’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화성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화성시가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코로나19 피해 ‘제4차 소상공인 긴급 생계비 지원’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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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관외에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과 지금까지 신청을 미처 하지 못한 관내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관외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임차 사업장이어야 하며, 지난해 연간 매출액 5억 원 이하, ‘2019년도 화성시 지방소득세’납부 실적이 있어야 하고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1회에 한해 100만 원이다.

1~3차 대상이었으나 신청하지 못한 관내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매출 증빙자료로 세무사가 발행한 월별 매출장 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플랫폼 사업자가 발행하는 월별 매출자료 등도 인정할 방침이다.

긴급 생계비 신청은 화성시 홈페이지 내 ‘코로나19 화성시민 지원대책’ 바로가기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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