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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다음달 10일까지 방문판매·전화권유 판매업 일제 점검

김광섭 기자
소비자 피해방지 불법 사전 예방
동구가 관내 방문판매, 전화권유 판매 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사진=중앙신문DB)
동구가 관내 방문판매, 전화권유 판매 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사진=중앙신문DB)

동구가 관내 방문판매, 전화권유 판매 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다음달 10일까지 2개월간 진행되는 일제점검은 방문판매업체와 전화로 물품 구매를 권유하는 업체가 대상이며, 이들 업체는 주로 화장품, 자 동차, 케이블tv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다.

구는 업체별로 사업장 현장 방문을 실시해 등록사항 변경여부, 계약서 발급여부, 판매원명부 작성 여부, 계약강요․소비자 정보 무단이용 등 법규위반행위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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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결과 법규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시정권고, 과태료부과, 고발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자 현황조회를 통해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업체는 직권 말소 조치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특수거래 판매업체의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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