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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18일부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집중 단속

이복수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은 이런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인천시청과 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최근 ‘버스 등 사업용 차량 횡단보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와 함께 단속에 돌입하는 내용의 간담회도 개최했다.
인천지방경찰청이 인천시청과 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버스 등 사업용 차량 횡단보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인천지방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이 횡단보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집중 단속’을 18일부터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횡단보도 보행자 사망사고가 발생한데 따른 것으로, 올해에만 버스 등 사업용 차량에 따른 횡단보도 내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2건이 발생했다. 지난 2019년에도 화물차에 의한 횡단보도 내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교통사망사고 예방 노력에도 불구, 횡단보도 보행자 사망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이런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인천시청과 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최근 ‘버스 등 사업용 차량 횡단보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와 함께 단속에 돌입하는 내용의 간담회도 개최했다.

특히 차고가 높아 사각지대가 많은 차량 사고 발생 시 보행자의 치사율이 높은 노선버스·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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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인천시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홍보교육을 실시, 사망사고 등 중대사고 발생 시 운수업체에 대해 특별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과 동시에 경영서비스 평가 시 사고 안전 항목의 배점을 높여 법규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한 후 차량을 진행해야 한다”며 “특히 교차로 우회전시 통행방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횡단보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에 인천 시민 및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적극 동참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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