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서부권

시흥시 배곧생명공원서 7월부터 ‘순찰 로봇’ 운영

장병환 기자
시흥시는 이르면 7월부터 시흥시 배곧생명공원에서 로봇 순찰이 가능하게 됐다. (사진제공=시흥시청)
시흥시는 이르면 7월부터 시흥시 배곧생명공원에서 로봇 순찰이 가능하게 됐다. (사진제공=시흥시청)

시흥시는 지난 13일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만도의 ‘자율주행 순찰로봇’에 대한 실증특례 승인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이르면 7월부터 시흥시 배곧생명공원에서 로봇 순찰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이번 실증특례는 시흥시와 만도가 협력해 자율주행 순찰로봇을 운영하는 것으로, 실증특례 기간은 2년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지능형 이동 로봇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들에게는 심야시간에도 안전하고 편리한 공원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흥시는 이번 규제특례와 별도로 국토부의 ‘스마트 규제 혁신지구 지정’을 신청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선진 기술을 보유한 민간기업과 협력해 공공분야 서비스의 스마트 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