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남부권

용인시 “집합 금지 명령 불응 유흥시설 강력 제재 방침”

허찬회 기자
市,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백군기 용인시장이 10일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집합 금지 행정명령에 불응하는 유흥시설을 강력 제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사진제공=용인시청)

용인시가 10일부터 발동된 집합 금지 행정명령에 불응하는 시설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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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은 10일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집합 금지 행정명령에 불응하는 유흥시설을 강력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10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도내 모든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에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데 따른 것으로, 지난 6일부터 10일 12시까지 전국적으로 이태원 클럽과 관련 54명의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이와 관련해 시는 31개 반 6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8일 처인구 보건소장을 팀장으로 ‘감염 확산 대응 긴급 대책 TF팀’을 편성해 전 유흥시설을 긴급 점검한 바 있다.

이와는 별도로 시는 이태원 일대 클럽을 방문한 시민에 대해 대인접촉을 금하고 신속히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 신분 노출을 꺼려 보건소 신고를 기피하지 않도록 별도의 전용전화(031-324-4977)를 개설해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검사를 받지 않고 대인접촉을 한 것이 적발되면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10일 15시 기준 이태원 클럽 확진자와 관련, 역학조사를 통해 밝혀진 직장 및 군 숙소 등 접촉자의 자진신고 등으로 총 150명을 진단검사 해 이 가운데 126명이 음성으로 확인됐고 24명은 검사를 진행 중이다.

백 시장은 “코로나19 퇴치엔 시민의 협조가 중요한 만큼 생활 속 거리두기와 개인 방역 5대 핵심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며 “시 역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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