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712억 투입해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만든다

강상준 기자
안전통학로 조성계획 발표 ‘민식이법’ 맞춰 안전시설 확충
(사진제공=경기도청)
박일하 경기도 건설국장은 7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안전통학로 조성계획’을 밝혔다. (사진제공=경기도청)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집 앞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을 위해 올해 12가지 추진과제를 설정, 총 71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기로 했다.

박일하 경기도 건설국장은 7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안전통학로 조성계획’을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 3월25일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것과 관련,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걱정 없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목적을 뒀다.

통학로 안전시설 개선 분야에는 모두 512억원을 들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확대, 어린이보호구역 밖 통학로 정비,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지원, 대규모 단지 개발 때 통학로 안전기준 강화, 안심 통학로 디자인 마련 등 5개 과제를 추진한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집 앞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을 위해 올해 12가지 추진과제를 설정, 총 71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기로 했다. (사진=중앙신문 DB)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집 앞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을 위해 올해 12가지 추진과제를 설정, 총 71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기로 했다. (사진=중앙신문 DB)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390개, 신호등 453개를 각각 설치하고 보호구역 171곳 시설을 개선하며 미끄럼 방지 포장, 노면 표시, 불법 주정차 금지시설 등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노란색 신호등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연속형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방침이다.

교통안전 사각지대인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대해서도 위험요소를 살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대규모 단지 내 초등학교 입지 선정 때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 기준과 교육환경평가 기준을 강화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통학로 조성 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아동 안심 통학로 조성 7원칙’을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교통안전 의식 개선을 위해서도 176억원을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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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경찰관을 강사로 초청해 초등학교 1286곳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안전의식 강화 교육을 하고 운전자의 시야 확보 차원에서 고안한 ‘안전 우산’을 초등학교 1학년 13만3650명에게 지원한다.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과 초·중학생 15만명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 자전거 교육’도 한다.

경기도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해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 5000여 명을 ‘스쿨존 교통지킴이’로 위촉해 등·하교하는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유해환경 없는 학교 주변 만들기에도 24억원을 투입한다.

어린이 먹거리 안전 확보 차원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과자류, 햄버거,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 기호식품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소비자안전지킴이 300명을 선발해 학교 주변 어린이 제품을 모니터링해 불법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통학로에 상록수를 심는 ‘초록담 조성사업’을 벌여 미세먼지, 매연, 아스팔트 복사열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한다. 우선 고양, 수원 등 7개 시·군에 모두 10㎞의 초록담을 만든다.

박일하 건설국장은 “민선7기 경기도는 모든 도민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는 원칙하에 ‘삶이 안전한 경기’ 실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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