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남부권

안성시, 재난기본소득 운영 지침 변경

김종대 기자
선불카드 분실 시 재발급 가능해 사회적 약자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연매출 10억원 이상 업체도 가능
안성시의 재난기본소득 운영 지침 변경에 따라, 선불카드 분실 시 재발급이 가능해지고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사진은 안성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안성시의 재난기본소득 운영 지침 변경에 따라, 선불카드 분실 시 재발급이 가능해지고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사진은 안성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안성시의 재난기본소득 운영 지침 변경에 따라, 선불카드 분실 시 재발급이 가능해지고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안성시는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운영 지침에 따른 운영 지침 개정 2판을 27일 공개하고 홍보에 들어갔다. 이번 운영 지침 주요 개정 내용은 ▲3월 23일 이후 도내 전입자에 대한 지급 ▲지역화폐 사용 가능한 매장은 업체 매출과 상관없이 사용 가능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에서 신청 가능(공부상 동거인 제외) ▲선불카드 충전 금액 최대 100만원까지 상향 조정 및 분실 시 재발급 ▲재난기본소득 불법 거래 대책 추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등이다.

이에 따라, 종전과는 다르게 3월 23일 이후에 경기도 내에서 안성시로 전입한 경우, 각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해졌다. 단, 전출지에서 재난기본소득을 미청구했을 경우에만 해당되며, 농협에서는 신청할 수 없다.

또 업체의 연매출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도 지역 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신용카드와 선불카드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시민들의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한 서비스로, 지역화폐의 취지를 재난기본소득 안에 계승시킨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방문 접수 시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라면 세대주와 세대원, 미성년과 성년에 관계없이 모두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부정한 사용을 막기 위한 대책도 추가됐다. 지역화폐를 재판매하거나 이를 통해 이윤을 보는 행위 등 재난기본소득의 당초의 취지에 어긋나는 부정한 거래는 모두 엄격하게 금지된다. 어길 경우 사용 중지 되거나 환수 처리 된다.

선불카드 충전 금액은 종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분실하거나 훼손 시, 재발급도 가능해졌다. 단 재발급은 농협은행에서만 가능하다.

시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독거노인, 장애인 등을 위해 5월 중 ‘찾아가는 서비스’를 계획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또 5월 중, 조례개정을 통해 안성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재난기본소득의 기부를 원할 경우,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재난기본소득 나눔 캠페인’ 전용 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지급받은 금액만큼 현금이체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