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40세 남성을 경찰에 고발 했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베트남에서 입국한 이 남성은 오는 6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하지만 지난달 29일 오후 5시 36분쯤 수정구 창곡동 자신의 집 옆 렌터카 회사에서 차량을 빌려 서울 잠실 지역으로 20분가량 드라이브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남성은 “집에만 있기 답답해 서울에 잠깐 드라이브를 다녀왔고 동행자 없이 혼자 차 안에만 있었다”고 진술했다.
무단이탈 사실은 자가 격리자 전담 공무원이 자가격리 앱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이 남성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
수정구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자가 격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이탈할 경우 사법기관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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