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

이천시, 2020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송석원 기자
이천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오는 5월부터 10월말까지 ‘2020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사진은 이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이천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오는 5월부터 10월말까지 ‘2020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사진은 이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이천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오는 5월부터 10월말까지 ‘2020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조사대상은 이천시 소유의 재산으로 토지 1만 8988필지 1335만 260.7㎡로 행정재산 1만8605필지 1258만 8197㎡와 일반재산 383필지 76만 2063.7㎡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관련 공부를 토대로 사전조사를 거쳐 진행될 계획이며, 불일치한 재산에 대해서는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사항에 대해 집중 조사해 공부와 현황을 일치시킨데 목적이 있다.

실태조사 결과 확인 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공유재산관리대장 정리는 물론 무단 점유 재산 발견 즉시 변상금 부과 등 행정적 조치와 더불어 시민이 일정기간 사용․수익허가(대부)가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에게는 고의․과실여부와 상관없이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되므로, 시민들은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 또는 사용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변상금 납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