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남시 ‘자가격리 중 무단 이탈’ 고발 조치···격리중 우체국·제과점 방문

장은기 기자
지난 11일 런던에서 입국한 외국인, 무단이탈사실 고의로 은폐한 가족 2명도 함께 고발
성남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달 4일부터 8월 17일까지 66억원을 투입해 공공시설물 방역사업을 펼치기로 하고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방역사업에 참여할 공공근로자 1250명을 모집한다. 사진은 성남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성남시는 자가격리 기간 중 격리 수칙을 어기고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한 외국인 A씨와 무단이탈 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한 가족 2명을 함께 고발 조치 했다. 사진은 성남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성남시는 자가격리 기간 중 격리 수칙을 어기고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한 외국인 A씨와 무단이탈 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한 가족 2명을 함께 고발 조치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영국 런던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25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로 25일 코로나19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가 자가격리 기간 중에 배우자 B씨, 장모 C씨와 함께 산책을 하고, 우체국과 제과점을 방문한 사실이 역학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또한 이들은 자가격리 이탈 사실을 역학조사반에게 고의적으로 은폐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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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무 관용의 원칙에 따라 27일 A씨의 자가격리 이탈 사실을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통보 했고, 같은 날 A씨를 비롯해 B씨, C씨 모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분당구 보건소 관계자는 “무관 용의 원칙에 따라 자가 격리자가 향후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 이탈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누락할 경우 사법기관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엔‘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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