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현 의원(더민주, 안양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43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국 의원은 행복 카쉐어링을 사용하는 도민이 임산부 또는 성실납세자의 차량이라는 표지를 요청할 때 도지사가 이를 발급 하도록 시·군에 요청 할 수 있는 한편, 기존에 가지고 있는 모자보건 수첩 등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중현 의원은 “이번 조례는 임산부와 성실납세자가 자치법규로 보장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의”라며, “앞으로 도민들이 행복카쉐어링을 더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안전행정위원회 박창순 의원(더민주, 성남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풍등금지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2018년 10월에 발생한 ‘고양시 유류저유소 화재’의 원인이었던 풍등 등이 많이 사용되는 옥외행사에서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발의했다.
박창순 의원은 “풍등금지 조례가 통과되어 지켜지는 도민들의 안전은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며, “이번 조례안처럼,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도 ‘도민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의원(더민주, 부천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최 의원은 외부 기관에서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전문 자격과 지식을 갖춘 사람을 대원으로 우선 임명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갑철 의원은 “전문성을 가진 주민들이 우수한 의용 소방대원으로 활동해 소방공무원의 무거운 짐을 덜어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앞으로도 의용소방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꾸준히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제343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포함한 2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안건 중 ‘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놓고 도의회의 동의 없이 자체적으로 무상 대부 계약을 연장한 경기도인재개발원의 안일한 행정에 질타를 쏟아냈다.
안행위는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경기도인재개발원을 비롯한 소관 부서와 기관에 엄중한 경고를 하고, 경기도인재개발원에 대해서는 다음 임시회 개회 전까지 구체적인 재발방지책 제출을 요구했다.
한편, 도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인재개발원은 경기관광공사에 지난 2013년부터 도 인재개발원내 건물 면적 약 1900㎡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기 관광공사는 향후 3년간 약 5억원에 이르는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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