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일반

광주시, ‘착한임대인’ 유료 공영주차장 50% 감면

장은기 기자
광주시가 ‘착한임대인’에게 관내 유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키로 했다. (사진제공=광주시청)
광주시가 ‘착한임대인’에게 관내 유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키로 했다. (사진제공=광주시청)

광주시가 임차인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자 하는 ‘착한임대인’에게 관내 유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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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시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임대인’에게 관내 유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은 ‘착한임대인 범 시민 운동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감면 대상은 ‘착한임대인’으로 결정됐다.

‘착한임대인’으로 결정된 사람은 올해 말까지 광주시 유료 공영주차장 5개소(경안동, 경안시장, 역동, 상번천리, 곤지암배수펌프장) 이용 시 주차요금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이번 유료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지원으로 착한임대인 범시민운동 확산 및 참여가 기대된다”며 “민·관이 함께 노력한다면 코로나19 사태도 조속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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