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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안광림·최미경 의원 5분 발언···'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일탈행위'

장은기 기자
안광림 시의원,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주장 최미경 성남시의원, “개방 화장실 문제점 방안 마련해야"
제253회 임시회 개회식 및 제1차본회의 안광림 의원. (사진제공=성남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개회식 및 제1차본회의에서 안광림 의원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성남시의회)

"기회가 균등하지도, 과정이 공정하지도, 결과도 정의롭지 않는 이런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묵묵히 일하는 다수의 직원들, 온갖 이탈행위를 해도 승진하는 모습을 보는 다수의 직원들의 맘속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성남시의회는 안광림(성남, 하대원, 도촌) 의원이 지난 23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의 일탈행위'를 지적하는 5분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성남시 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정책비서관 A씨의 음주운전사고와 관련, A씨가 음주운전 당시 신분을 숨겨 검찰로부터 올해 4월 통보를 받았다며, 이와 관련해 시 감사실은 A직원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해놓고 정직 1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끝냈다"며 징계의 형평성을 따졌다.

안 의원은 "지난해 6월 행안부에서도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강화를 위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했다"며 "성남시는 지난 2월 17일 청렴한 성남시의 이미지를 더욱 높이고 부정부패를 차단할 목적으로 5대 비위 근절 종합대책을 세웠으나, 음주운전 공무원의 처벌은 관용이었다"며, 비서실의 철저한 직무 관리를 요구했다. 또 산하재단 일부 직원들의 이탈행위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안 의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여직원 폭행으로 가해자인 상급자가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고 있고, 술 취한 직원은 출동한 경찰에게 상해를 입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직원을 휴직 신청을 했다"며 "징계는커녕 휴직 처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또 다른 직원은 집이 멀다고 유연근무제로 대체하고 4년 동안 근무시간에 수영강습을 수강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수영장 라커룸 출입카드 기록을 삭제하는 대범함까지 보였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또 다른 직원은 일반 시민들의 회원 정보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전산실에 비트코인 채굴기를 설치해 은밀히 비트코인을 생산하다가 지난해 10월 현장 순찰직원들에게 발각됐지만 묵살한 사실이 시 감사실 특수감사에서 들통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더욱이 이 산하재단은 근무시간에 수영하고 비트코인 생산을 한 직원들이 올 3월에 모두 승진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근무평가를 자행했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창사 이래 이렇게 많은 조직 기강 해이 사태가 있었냐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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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임시회 개회식 및 제1차본회의에서 최미경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성남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개회식 및 제1차본회의에서 최미경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성남시의회)

같은날 최미경 의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남시는 역세권 상가 밀집지역 등 다중이용시설에 위치한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협의해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 등 각종 방안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성남시 개방 화장실의 범죄에 무방비 상태 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최 의원은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이후 여성들은 아직도 혼자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무섭고 두렵기까지 한다"면서 "성남시에도 최근 2017년 7월 여성 혼자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을 보고 들어가 성폭행 시도 및 비명 소리를 듣고 도와주려는 남을 흉기로 찌르는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관내 경찰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개방화장실에 대한 범죄예방진단 및 취약요소로 잠재적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성남시는 역세권 상가밀집지역등 다중이용시설에 위치한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이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해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 등 각종 방안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성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에는 개방화장실 관련 지정·취소 및 편의용품 지원만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안양시, 광명시 등을 비롯한 주변의 많은 지자체들은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범죄 취약환경 개선을 위해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며 "성남시도 관련 조례의 제정과 개정을 통한 개방화장실 비상벨설치, CCTV설치,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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