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용인처인선관위 유권자에 식사 제공 선거운동원 고발

허찬회 기자

용인시 처인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선거운동원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23일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선거운동원 A씨 등은 4·15 총선 선거운동 기간 중이던 지난 11일 용인의 한 식당에서 20여 명의 선거구민을 불러 모임을 가지면서 자신의 후보자를 소개한 뒤 1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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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선관위는 선거법에 따라 식사를 제공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음식물 가액의 10∼50배(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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