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상습적으로 쓰레기를 불법 무단 투기하는 장소에 로고라이트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23일 시에 따르면 설치된 곳은 처인구 이동읍・기흥구 마북・언남동 등 7곳이다.
시의 이번 조치는 쓰레기 무단투기가 늦은 밤이나 새벽에 주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로고라이트를 설치해 무단투기 행위를 예방하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다.
로고라이트는 문구나 그림이 그려진 렌즈에 불빛을 투사해 바닥이나 벽면에 나타나도록 하는 장치로 밤에 잘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설치된 7곳엔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무단투기 NO! 쓰레기를 몰래 버리지 마세요’, ‘여기는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아닙니다’등의 메세지가 바닥에 나타난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해 우선 상습투기지역 7곳에 시범적으로 로고라이트를 설치했다”며 “추후 실효성 등을 고려해 설치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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