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 방지대책 마련>
정부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인상을 예상하여 단기차익 목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이하“매점매석”)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매점 매석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관계부처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위반으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합동 단속반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수입판매업자와 도·소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월별로 3개월 평균 반출량을 유지하고, 도매업자 및 소매인에 대해서는 월별로 3개월 평균 이내에서 매입하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매점매석이 우려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에 대해 재고조사도 실시한다.
한편, 일반소비자에 대해서도 필요 이상의 궐련형 전자 담배 구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반려견 관리소홀 소유자 처벌 강화된다, 목줄·입마개 미착용 시 과태료 상향·맹견 범위 확대 추진>
반려견 관리소홀로 인한 인명사고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소유자 처벌강화 등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인사사고 발생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공공장소에서 목줄·입마개 미착용 시 부과하는 과태료 상향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에 의한 인명사고 발생 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반려견 관리소홀로 인한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우선 강화된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되는 맹견의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현행법에는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 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 등 6가지로 한정돼 있다.
또 농식품부는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목줄·입마개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상향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하지 않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아울러 지금까지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법상 일반규정에 따라 처벌해 왔으나 앞으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교육 확대 등을 포함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단체 등을 통한 소유자 대상 소양교육을 확대하고 동물병원, 공원 등 반려견 소유자의 출입이 잦은 공간을 위주로 안전관리 의무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내년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반려견 목줄(맹견의 경우 입마개 포함)을 하지 않는 소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세부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행안부, 지자체, 관련 전문가, 동물보호단체 등이 참여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TF’를 구성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련 구체적인 대책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국회와 협력해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하 주차장’ 등에서 남의 차 긁은 뒤 그냥 가면 처벌>
24일부터 건물 지하주차장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남의 차를 긁거나 작은 흠집을 낸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23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24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주·정차된 차량만 파손하고서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차를 몰고 자리를 뜨는 ‘물피 도주’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 범칙금을 물리도록 했다.
그동안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공간에서 사고가 났어도 ‘도로상’에서 발생한 사고에만 처벌 규정이 적용돼 왔으며 피해 부분은 당사자끼리 해결해야 했다.
한편, 운전을 마치고서 차 문을 열다 다른 차량을 흠집 내는 이른바 ‘문콕’의 경우엔 ‘운전 중 발생한 행위’가 아니어서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
<섬유유연제 비교정보로 살펴보니...>
세탁물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세탁할 때, 많이 사용하는 섬유유연제의 유연성과 향의 강도가 제품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제품에서는 용기를 기울였을 때 액이 새거나, 표시사항을 빠뜨리는 등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대형 할인마트에서 판매하는 액체형의 섬유유연제 11개(표준형 8개, 향을 강조하는 농축형 3개)을 대상으로 품질 성능, 안전성, 표시사항 적정성, 경제성 등을 시험 · 평가했다.
시험 결과, 유연성과 향의 강도는 제품에 따라 차이 있었다.
세탁물을 부드럽게 하는 정도를 평가한 유연성에서는 ‘샹떼클레어 라벤다', '펠체아주라 Lavanda e Iris’ 등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하게 나타났다.
세탁된 옷감의 물 흡수 정도를 측정한 흡수성 시험한 결과, ‘슈가버블 그린플로라향', '피죤 리치퍼퓸 플라워 페스티벌’ 등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탁 후 타월에 남은 향이 진한 정도를 평가한 결과, ‘다우니 퍼퓸컬렉션 럭셔리 피오니', '샹떼클레어 라벤다’ 등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강한 향으로, ‘슈가버블 그린플로라향’은 약한 향으로 평가됐다.
정전기 방지 성능, 합성섬유의 폴리에스터는 전 제품이 미흡했다.
옷을 입고 벗을 때 주로 발생하는 정전기를 감소시켜주는 정도를 평가한 결과, 면(100%)과 모(100%) 소재는 전 제품 양호했으나, 폴리에스터(100%) 소재에 대해서는 정전기 방지 성능이 모두 미흡했다.
한편, ‘노브랜드 허브라벤더', '아로마뷰(VIU) 릴렉싱 라벤더' 등 2개 제품은 넘어졌을 때 용기와 뚜껑의 잠금 부위에서 유연제가 새어 나와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유해 물질은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중금속, 살균보존제 등 32개 항목 시험 결과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내년 6월부터 의무표시가 예고된 알러지 유발 향 성분 함유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 제품이 알러지 유발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나, 해당 성분명을 모두 표시한 제품은 없어 관련 업체의 선제적 노력이 필요했다.
또한, ‘샹떼클레어 라벤다', '펠체아주라 Lavanda e Iris’ 등 2개 제품에서 일부 표시사항이 누락되거나 액성(pH)의 표시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1회 세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품 간 최대 4.6배 차이가 났다.
세탁물 5kg을 1회 세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경우 ‘초이스엘 세이브 부드럽고 향기로운 섬유유연제’가 47원, ‘펠체아주라 Lavanda e Iris’가 216원으로 4.6배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마트, ㈜무궁화, ㈜쉬즈하우스, 롯데로지스틱스㈜ 등 4개 업체에 용기누수나 표시 부적합을 근거로 개선 권고를 했다.
해당 업체들은 용기 누수 제품을 교환 · 환불 조치할 것이라 답변했다. 아울러, 모든 업체(9개)로부터 알러지 유발 향 성분에 대한 표시를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섬유유연제의 자세한 가격 · 품질 비교 정보는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내 ‘비교공감’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11월 ~ 2018년 1월 전국 아파트 13만 8954세대 입주 예정>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7.11월부터 ’18.1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아파트는 전년동기(8.8만세대) 대비 57.3% 증가한 13만 8954세대(‘17.11 ~ ‘18.1월, 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7만 4751세대(전년동기대비 75.0% 증가), 지방 6만 4203세대(40.7% 증가)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17.11월 인천송도(3,750세대), 용인역북(2,519세대) 등 16,048세대, ’17.12월 인천서창2(1,908세대), 평택동삭2(1,849세대) 등 33,787세대, ‘18.1월 다산진건(2,801세대), 화성동탄2(3,012세대) 등 24,916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지방은 ‘17.11월 부산사하(946세대), 충주기업도시(2,378세대) 등 20,325세대, ’17.12월 울산호계(1,187세대), 내포신도시(1,709세대) 등 24,292세대, ‘18.1월 대구혁신(822세대), 천안레이크타운(1,730세대) 등 19,586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되었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4만 684세대, 60~85㎡ 8만 8831세대, 85㎡초과 9439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3.2%를 차지하여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체별로는 민간 10만 6026세대, 공공 3만 2928세대로 각각 조사되었다.
<미국행 항공 승객 보안 강화, “평소처럼 공항 오세요", 출발 3시간 전 공항 도착…환승·면세점 이용 승객은 항공기 탑승구, 환승검색장에 조금 더 빨리 와야>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미국행 항공기에 탑승하거나 환승하는 승객에 대한 보안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교통보안청(TSA)에서 최근 잇따른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취항하는 전 세계 항공사에 요청(‘17. 6. 28.)한 보안강화 조치에 따른 것이다.
미국 교통보안청이 요청한 보안강화 조치는 두 차례에 나누어 시행하게 되며, 탑승구 앞 휴대전자제품 검색 등은 이미 시행(‘17. 7. 19.)중이고, 10월 26일부터는 항공권 발권카운터 앞, 환승검색장 앞, 탑승구 앞에서 보안질의(인터뷰) 등을 추가로 시행하게 된다.
항공사·인천공항공사·국토부가 19일 실시한 사전 시범운영 결과, 미국행 항공기의 경우 평소와 같이 출발 3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하면 탑승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출발승객에 대한 보안질의는 승객이 탑승수속을 위해 발권카운터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항공사 소속 보안질의요원들이 돌아다니며 질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따라서, 보안질의로 인한 승객 대기시간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공항에서 미국행 항공기로 환승하는 경우 환승검색장 앞에서 보안질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항공기에서 내린 후 곧바로 환승 검색장으로 가야한다. 항공기 탑승구 앞에서도 추가 보안질의를 거쳐야 하므로 면세점 등을 이용하는 승객은 항공권에 표시된 탑승시작 시간에 맞춰 늦지 않게 탑승구 앞으로 가야 한다고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전했다.
이번에 미국이 요청한 추가조치의 대부분은 이미 항공사가 시행 중인 것으로 이행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출발승객 및 환승객에 대한 보안질의 항목이 추가되어 항공사 및 공항공사에서는 승객불편 및 지연예방을 위해 보안질의자 교육훈련, 미국행 전용카운터 운영, 환승객 보안질의 구역 운영 등 인적·물적 준비를 철저히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수차례 관계기관 회의를 통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고, 미국행 항공기 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미국 교통보안청의 전문교관을 초빙하여 항공사 및 공항공사 등 항공보안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안검색기법 실무교육을 2주간(10. 16.~10. 27.) 받도록 하였으며, 미국 측 담당자와 항공사간 면담을 실시하는 등 항공사의 준비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행 승객에게 항공기 탑승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항공사가 사전정보(예약문자 발송 시 안내)를 제공하고, 승객은 미국행 항공기의 노선, 목적지, 항공기 기종 등에 따라 공항대기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며, 항공사와 공항공사에서는 홈페이지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하여 혼선을 최소화 하겠다고 덧붙였다.

<물석송,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서 80여년 만에 발견>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제3기(2017년~2018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자연자원 조사 과정 중에 양치식물인 '물석송'의 자생지를 전라남도 완도군 일대에서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물석송은 석송과(Lycopodiaceae)에 속한 식물로 자생지 면적은 400㎡ 내외, 개체 수는 약 500여 개로 안정적인 개체군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물석송은 80여년 전인 1936년 제주도에서 채집된 표본을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그간 실체를 한 번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채집자 등 구체적인 정보가 남아 있지 않아 우리나라에서는 절멸한 것으로 여겨졌던 종이다.
물석송은 전세계 열대, 난대 지역에 두루 분포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그간 발견되지 않았다.
키가 작고 땅에 누워서 자라는 물석송은 주로 습지 가장자리에서 서식하고 자생지가 매우 한정적이며, 생장조건이 까다로워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식물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80여년 만에 실체를 드러낸 물석송을 통해 양질의 표본 자료를 확보하고 생태적 특징 및 서식 정보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한, 발견 장소인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완도군 일대를 국내 유일의 물석송 자생지로 기록했다.
나공주 국립공원연구원장은 “이번에 발견된 물석송 자생지는 난개발로 쉽게 사라질 수 있는 환경으로 서식지 보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밀조사 및 연구에 착수할 것”이라며, “과거 기록상에만 존재했던 생물의 발견은 우리나라 생물다양성의 폭을 증가시키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폭염 방지 그늘막, 안전성·도시미관 등 설치·관리 기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 체계적 규정 마련토록 전국 지자체에 권고>
여름철 폭염 대책으로 도로에 설치된 폭염 방지 그늘막의 안전성과 도시미관 등을 고려한 그늘막 설치·관리 기준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지자체가 횡단보도 등 도로에 설치하는 폭염 방지 그늘막을 체계적인 규정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폭염 방지 그늘막 설치‧관리 기준 마련’을 전국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폭염 방지 그늘막은 지난 2013년 서울시의 한 구청에서 처음 선보인 이후 ‘생활밀착형 행정’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전국에 빠르게 확산되어 왔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전국 124개 시·군·구에서 2천여 개의 그늘막을 설치·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그늘막이 부적절한 위치에 설치되어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땅에 고정되지 않은 채 모래주머니로 임시로 지지하는 천막 형태의 그늘막은 비바람 등에 쉽게 파손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했으며, 그늘막의 모양도 제각각이어서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는 부정적인 민원도 있었다.
사후 유지‧관리 면에서도 안전사고 대비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그늘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순탄한 배상 처리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었으며, 관리 소홀로 그늘막이 방치되어 제 기능을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그늘막의 설치기준이나 관리방법 등에 대한 세부규정을 갖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시 밖에 없었다.
국민권익위는 이처럼 좋은 취지로 운영되는 그늘막이 체계적이지 못한 운영으로 인해 피해를 유발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243개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각 지자체가 그늘막 설치·운영 시 안전성을 갖추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형태·규격, 적합한 설치장소‧기간, 안전사고에 대비한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 가입 의무 등을 포함하는 설치·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재고과잉으로 중단 되었던 국산밀 수매 확대 길 열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주류산업협회(이하 주류협회)와 국산밀산업협회(이하 밀협회)가 2016년산 재고 밀 1만톤을 주정용으로 특별 처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특별처분의 배경은 작년부터 지속된 국산밀 재고과잉으로 밀협회 수매 회원사들의 경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2017년 생산 밀에 대한 농가 수매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2018년도 수매계약 여부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양 협회간의 협의를 중재한 결과, 주류협회가 ’18년∼’19년도에 주정용 1만톤을 인수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수매자금이 부족한 회원사에게는 농협경제지주에서 자금을 융자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번 합의에 따라 재고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던 밀협회 수매 회원사의 경영난이 해소되어, 2017년 계약재배 물량 중 일부 지연되었던 수매대금이 농가에 지급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까지 수매처를 찾지 못해 지역농협과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던 계약물량 이외의 5천톤에 대해서도 각 회원사들이 적극 수매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금년도 밀 파종기를 앞두고 재고물량 해소를 통해 원활한 계약재배를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밀협회는 국산밀 품질 향상을 위한 농가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자체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 균형생산을 독려하여 재고과잉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한편, 한국주류산업협회 관계자는 “주정은 대부분이 소주의 원료로 사용되며, 국산밀이 다른 수입 원료에 비해 원가가 높으나 추가 원료비는 주정 가격에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재고 처분을 통해, ‘17년 생산 밀에 대한 수매가 정상화되고 금년도 국산밀 파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한 공직윤리제도 개선>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한 공직윤리제도 개선안이 마련 돼 입법절차에 들어간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은 국민건강, 안전, 방위산업 분야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범위를 소규모 업체까지 확대하고, 부정한 청탁‧알선 방지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은 퇴직공직자의 전관예우와 이를 연계고리로 한 민관유착 방지를 강화하고, 공직자에 대한 재산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가안보, 국민건강 분야에 대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범위가 확대된다.
일정규모 이상*의 업체에만 취업을 제한하였던 방위산업, 건강안전 분야는 소규모 업체도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및 국민의 안위와 밀접한 방위산업, 국민건강 분야는 업체의 규모에 관계없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강화할 예정이다.
*자본금 10억, 연간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업체 취업제한 → (개선) 업체 규모 관계없이 취업제한
퇴직공직자에게 청탁‧알선을 받는 공직자는 그 내용(부정여부)과 상관없이 청탁‧알선 받은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무조건 신고해야 하며, 청탁‧알선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이를 신고할 수 있다.
*부정한 청탁‧알선을 받은 공직자에 한해, ‘부정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신고 → (개선) 청탁‧알선을 받은 공직자는 이를 반드시 신고 + 누구든지 신고 가능
현재는 청탁‧알선을 받은 공직자가 부정 여부를 판단해 부정한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정한 청탁‧알선을 이행하였을 때에도 제재 근거가 없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청탁‧알선을 받은 경우 그 내용에 상관없이 무조건 신고토록 하고 부정한 청탁‧알선을 이행한 경우 강하게 제재*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신고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던 기존의 신분공개 금지 및 불이익 조치 금지를 개선하여, 신분을 추측할 수 있는 사실까지도 밝힐 수 없도록 하고, 일단 불이익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원상회복하게 하는 등 실질적 신고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한다.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등 표시 준수 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준수 여부 등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하여 점포수 100개 이상을 둔 가맹사업본부(프랜차이즈) 33곳 소속 1만 6000여개 매장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해당 매장의 제품안내판, 메뉴게시판 등에 영양성분(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표시와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방법 준수 여부이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참고로 표시 대상 영업장에서 제공하는 식품 중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함유하게 되면 그 양과 상관없이 알레르기 유발 식품 원재료명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하는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를 지난 5월 30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도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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