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지역에서 어르신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노인보호구역(실버존)이 부족해 노인 교통사고가 증가한다며 보호구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시와 시의회 이채명(민주당) 의원 등에 따르면 안양만안·동안경찰서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 통계자료를 확인한 결과 안양지역 내 최근 3년 평균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209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안양지역에는 지난해 기준 노인요양기관 204개소와 경로당 240개소 등 총 244개가 운영 중이며 어르신 보호구역인 실버존은 8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린이 보호구역은 69개소로 파악돼, 상대적으로 어르신 보호구역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처럼 어르신들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보호시설의 부족으로 안양지역 어르신 교통사고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노인보호구역은 교통약자인 노인을 교통사고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양로원,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 노인들의 통행량이 많은 구역을 선정해 노인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고자 지정한 교통약자 보호구역인 실버존(silver zone)이다.
사정이 이렇자 이채명 안양시의원은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하고 무인 과속단속 카메라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12조 2항은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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