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주소방, 2017년도 달라지는 소방법령 안내

박도금 기자

여주소방서(서장 김종현)는 지난 28일 건축물 소방시설 규정과 직결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개정·공포된 가운데 2017년도 달라지는 소방제도에 대한 행정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집중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법령은 금년 1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며, 새롭게 시행된 주요내용으로는 ▲ 기존 아파트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11층 이상인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전층에 설치해야 하지만 올해부터는 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의 건축물로 설치기준 강화 ▲ 50세대 이상 연립·다세대주택 내부에 설치되는 주차창에도 물분무소방설비 설치 의무 ▲ 분말소화기의 경우 내용연수를 10년으로 규정해 10년이 경과한 소화기는 의무적 교체 ▲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2급과 3급으로 세분화돼 자동화재탐지설비만 설치된 대상은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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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법률은 지난 28일부터 시행되며, 6층 이상 소방대상물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여주소방서 관계자는“관계자들이 변경되는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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